「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제3호 및 「내부통제기준]」 제66조에 따라 당사의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I. 정보교류 차단 대상 및 제외 정보
1. 대상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정보
②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③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제외 정보
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52조제3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하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나.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정보의 종류
1. 금융투자업 유형별 구분
가.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의 경우
다만,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및 고유재산 운용업무 중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의 매매, 단기금융집합투자증권의 매매,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환매조건부 매매, 기타 대표이사가 정하는 자산의 경우는 제외
나.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간의 경우
2. 사외정보교류 차단
가. 회사와 계열사 간의 경우
나. 회사와 판매회사(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의 경우
다. 회사와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를 제외한 제3자간의 경우
III. 모니터링 체계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의 기록ㆍ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IV.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음
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 임직원은 신상품 개발, 신규 및 부수업무의 영위 등에 있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
-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 및 관리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 이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제3호 및 「내부통제기준]」 제66조에 따라 당사의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I. 정보교류 차단 대상 및 제외 정보
1. 대상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정보
②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③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제외 정보
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52조제3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하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나.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정보의 종류
1. 금융투자업 유형별 구분
가.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의 경우
다만,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및 고유재산 운용업무 중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지방채·특수채증권의 매매, 단기금융집합투자증권의 매매,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환매조건부 매매, 기타 대표이사가 정하는 자산의 경우는 제외
나.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간의 경우
2. 사외정보교류 차단
가. 회사와 계열사 간의 경우
나. 회사와 판매회사(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의 경우
다. 회사와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를 제외한 제3자간의 경우
III. 모니터링 체계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의 기록ㆍ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IV.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음
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 임직원은 신상품 개발, 신규 및 부수업무의 영위 등에 있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
-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 및 관리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 이행